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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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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부서 대덕사업소
작성일 2010년 06월 10일 00시 00분
수정일 2014년 02월 06일 17시 55분
조회수 10254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공고  제 2010 - 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기간 미사용(3개월 이상) 및 6개월 이상 체납 급수전 수용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하고자  소유자에게 폐전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명칭 : 장기간 미사용 및 체납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급수전

체납현황

소  유  자

송 달 주 소

비 고

고객번호

소 재 지

성 명

건수

금  액

주      소

성  명

00115023

덕암동 14-2

(덕암 14-14)

홍기만

7

6,960원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161-148

김연숙

 덕암동14-2

 신평동161-148

공 가

 4. 공고기간 : 2010. 6. 11 ~ 2010. 6. 25

 5. 문    의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670-0230)

 6. 기타사항 : 위 직권폐전 대상자께서는 폐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문의처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에 의거 직권 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 6. 10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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