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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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서부사업소 |
작성일 | 2018년 04월 11일 14시 22분 |
조회수 | 5562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 2018-1호 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으로「수도법 제68조」「지방세징수법 제33조」「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규정에 의거 체납요금납부 및 재산압류 예고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부재(이사불명)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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