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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022 - 1호)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22년 03월 21일 15시 40분
조회수 298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2 - 1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3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장기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33 및 같은 법 시행령 17,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3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7, 행정절차법 14조 제4,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 조례24조 제3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고객번호

급수전소재지

성 명

기물번호

폐 전 사 유

비고

00018092

동구 동대전로248번길

120

*

13-000842

장기미사용 및 체납

 

4. 공고기간: 2022. 3. 22. 4. 4. (14일간)

5.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팀042-715-6661)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 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22. 3. 22.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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