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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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加算金)
납세의무자가 납기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조세권자가 독촉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수도요금의 가산금은 급수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회에 한하여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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