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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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화전 (私設消火栓)
사설소화용 급수로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수도사 업소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1회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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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수질관리과
  • 담당자 : 유은영
  • 문의 : 042-71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