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어사전 보기
사기 (詐欺)
타인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수질관리과
  • 담당자 : 유은영
  • 문의 : 042-71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