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 납부독촉 및 압류(단수)예고 공시송달
내용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및 압류(단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성명:
2.주소 또는 거소: 창녕군 전읍면
3.서류의 명칭: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 납부독촉 및 압류(단수)예고 공시송달
4.서류의 내용: 붙임과 같음
5. 공고기간: 2021.12.09.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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