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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부과 방식 및 에코힐7단지관리사무실에 답변에 대한 질문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3년 02월 08일 22시 40분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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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2015년 11월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 노은3동 에코힐7단지에 입주하여 2021년 3월까지 거주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주택을 본인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관리비 항목중 단지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급탕비와 공동수도료에 대하여 의문을 지속적으로 에코힐7단지 관리사무소에 문의 질의하였으나 노은에코힐7단지 관리사무소는 1. 다른세대도 말이 없는데 유난을 떤다. 그냥 관리비이니 납부해라. 2. 매달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한 부분중 적게 나온 달은 정부에서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해서 그렇다. 는 등에 말도 되지 않는 답변과 핑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연체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까지 7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본인은 에코힐7단지 관리사무소가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에 있어 상수도사업본부에 투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관리사무소는 금액이 상이한 부분은 정부 지원 감면 혜택이 있었던 달이 있었다고 하는데. 2015년11월부터 2021년3월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정된 사용량에 따른 단가가 아닌 감면 기간으로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까?
2. 관리사무소는 법원에서 전력공사나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 난방공사에서 직접 계산하여 개별 세대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궁금하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은 아파트 전체 사용량에 따른 금액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사무소에 금액을 청구하고 관리사무소가 개별세대 요금을 계산하여 관리비로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관리사무소는 법원에 답변서로 급탕비 2019년6월부터 2019년9월까지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t당 단가를 평균단가로 부과하지 않고 t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4천원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잘못 부과된 금액을 각 세대별 공동난방비로 차감 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온수 사용량 부과에 잘못 부과한 부분을 도시가스 난방비에서 차감 조정한다는게 이상한 부분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4. 매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릿사무소에 청구한 아파트 전체 사용 금액이 사용량이 적은 달 보다 많은 달에 요금이 더 적거나 그 반대 부분이 보이는데.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2016년4월부터 2021년1월까지 관리사무소가 본인 세대에 상수도,하수도,물사용부담금,급탕 사용량에 근거하여 관리비에 청구한 금액으로 본인이 의문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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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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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유성사업소
작성일 2023년 02월 14일 17시 25분
이메일 wellead0413@korea.kr
담당자 연락처 042-715-6827

항상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2015년 11월~2021년 3월 기간 정부 지원 감면 혜택은 없었으며, 매달 상수도계량기 검침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만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수도요금 단가는 2017년 전후로 1~2회 인상된바 세부 변동내용은 표로 첨부드립니다.(첨부. 수도요금 단가표)


2. 수도요금은 보조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원계량기 하나로 건물 전체의 사용량을 측정합니다. 에코힐 7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도 전체 사용량에 따른 요금고지서를 발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요금부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급탕비는 온수 사용료로 지역난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수도 사용량 검침 및 수도 사용료 부과에만 관여하므로 온수 사용료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수도요금은 구경에 따른 기본요금과 계량기 검침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조계량기 설치 등으로 호수별 검침이 가능한 경우 또한 단가표에 따른 사용요금 계산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유성사업소 요금 담당자(☏042-715-6827)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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