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답변 질문 조회
건물지하누수로 인한 고충 및 지하영업제한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1년 08월 19일 15시 38분
수정일 2021년 09월 08일 10시 16분
조회수 209
공개유무 공개
안녕하세요
저는 갈동동 1054번지 빌라 건물주인입니다
'21년 5월경 서부 수도사업소주관 건물 앞 상수도 공사 시
중장비 굴착기로 건물 근접 해서 터파기 작업을 시행 했습니다
공사 이후 건물 지하에 우천 시 빈번히 도로가 쪽 외벽에서 크랙 현상으로 누수가 되어
누수 공사를 1차, 2차 시행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사 이후 중장비 도로 굴착 시 충격으로 건물이 피해를 입어
서구수도사업소 실무자에게 2차에 걸쳐 유선 고충 처리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사업소 실무자, 공사업체 실무자하고 지하실 누수 상태를 현장 확인하였으며 보상처리 문제를 제기 하고 추후 통보조치 요망 의뢰를 하였으나
피동적인 태도로 보상 처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 시민으로서 수도 사업소에 대한 신뢰와 불쾌한 맘이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상수도 관련 공사 이후 건물에 대한 피해 보상(누수공사 금액)을 적극적으로 조치 및 요구 합니다
공사는 대전시 건설과 주관 하수도 공사가 20년 11월에 1차 공사를 하여 공사업체는 긍정적으로 보상처리를 이야기 하였으며
수도사업소 주관 5월에 상수도 공사 시행으로 누수과 과다발생 현상
쌍방 해당 공무원분과 공사업체 실무자와 하수도 공사 업체 간 원활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길
수도사업본부 실무자분은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고충을 처리해주는것이 공직자의 근무 자세라 생각 합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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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1년 09월 08일 14시 04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42-715-624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수도 공사로 인한 건물 누수 보상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본 민원사항은 기 답변한 내용과 같이 상수도 공사로 인한 건물 누수로 판단하기 힘들며 정확한 판단을 통한 보상처리는 국가배상책임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공무과(042-715-6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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