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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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서부사업소 |
작성일 | 2016년 12월 09일 10시 41분 |
조회수 | 7270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용자가 3개월이상 소재불명,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상수도요금 연 6회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상수도 급수전 폐전 예고통지”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이 없는 수용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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