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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021 - 01호)
작성부서 중부사업소
작성일 2021년 09월 14일 10시 40분
조회수 2468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 2021-01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3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상수도요금을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33 및 동법 시행령 17,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3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7, 행정절차법 14조 제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조 제3

3. 공시송달: 1/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2021. 9. 13. 21. 9. 28. (15일간)

5.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중부사업소 요금담당042-715-6726)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21. 9. 1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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