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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중부사업소
작성일 2020년 12월 07일 16시 10분
수정일 2020년 12월 07일 16시 21분
조회수 474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 2020-08호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으로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 및 체납요금납부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부재(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고객번호

급수전 소재지

성 명

체납액

송달주소

00048286

계룡로 934

곽 * 호

미래의료재단

2,577,740원

대전시 서구 도솔로 300-6

다온하우스 301호

4. 공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21. (15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중부사업소 요금담당 ☎042-715-6723)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재산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12. 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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