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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22년 07월 20일 10시 41분
조회수 2168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2-12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상수도요금을 연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 행정절차법14조 제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조 제3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고객번호

급수전소재지

성 명

기물번호

폐 전 사 유

비고

00029953

동구 역전191

*

14-002797

장기 미사용 및 상수도요금

6회 이상 체납

 


4. 공고기간: 2022. 7. 20. 8. 3.(15일간)


5.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 동부사업소 요금팀042-715-6665)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22. 7. 2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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