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사업소

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지사항 조회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동부사업소)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19년 09월 26일 10시 17분
수정일 2019년 11월 07일 15시 12분
조회수 485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19-08호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으로「수도법 제68조」,「지방세징수법 제33조」,「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 및 체납요금납부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부재(수취인불명)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고객번호

급수전 소재지

성 명

체납액

송달주소

15001224

동구 낭월동 29-1

이 * 준

508,700

동구 산내로 1352번길 47-8

4. 공고기간 : 2019. 09. 26. ~ 2019. 10. 10. (14일)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42-715-6662)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재산압류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09. 2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이전. 다음
이전글 ▲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동부사업소)
다음글 ▼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동부사업소)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동부사업소
  • 담당자 : 장재은
  • 문의 : 0427156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