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마지하차도주변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따른 도로 부분통제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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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수도시설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13년 11월 19일 00시 00분 |
수정일 | 2014년 02월 03일 17시 16분 |
조회수 | 8347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갈마 지하차도 내 노후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추진 중 아래와 같이 도로의 통행제한(부분통제)이 필요하여 도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통행의 금지나 제한)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로의 부분통제를 공고하였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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