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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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마크 (『물』마크)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정수기에 대해 부여하던 기존 『정』 마크를 환경부에서 95년 8월 정수기관리제도를 폐지하고 『물』 마크를 신설한 것이다. 즉 정부가 한국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 승인한 정수기 검사규정에 의거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시행하는 품질인증마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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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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