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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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多衆住宅)
단독주택으로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이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등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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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수질관리과
  • 담당자 : 유은영
  • 문의 : 042-71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