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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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多世帶住宅)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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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수질관리과
  • 담당자 : 유은영
  • 문의 : 042-71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