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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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多家口住宅)
단독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등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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