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어사전 보기
타행 (他行)
시금고 및 자치구금고 금융기관 이외의 세입금 수납대행 금융기관을 말한다.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수질관리과
  • 문의 : 042-71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