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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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증 (差額保證)
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 및 발주자의 입찰유의서가 정하는 조합원의 차액보증금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제2조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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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수질관리과
  • 담당자 : 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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