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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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인계인수규칙 (事務引繼引受規則)
지방자치단체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광역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88년 5월7일 규칙 제2219호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적용범위, 사무의 인계인수, 사무의 인계서 작성단위 등 제10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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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수질관리과
  • 담당자 : 유은영
  • 문의 : 042-71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