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 (事故移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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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 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그 경비와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부대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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