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 공시송달 홈페이지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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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18년 12월 26일 16시 58분 |
수정일 | 2019년 02월 19일 10시 32분 |
조회수 | 4358 |
1. 동부사업소-16702(2018.12.18.)호와 관련된 문서로, 동구 중동 56-7번지의 상수도사용료 체납요금에 대하여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동부사업소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장소 : 본부 홈페이지, 동부사업소 게시판 나. 공고기간 : 2018. 12. 26.~2019. 1. 15.(14일간) 다. 공고사항 : 상수도사용료 등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첨부 공시송달 공고(붙임파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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