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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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
작성일 | 2018년 08월 07일 14시 28분 | |||||||||||
조회수 | 5086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18-09호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수도사용자가 3월이상 소재불명,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상수도요금 년6회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분 및 의견미제출 등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시행령 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3항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4. 공고기간 : 2018. 8. 7. ~ 8. 27.(14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42-715-6665)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18 8. 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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