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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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18년 02월 28일 17시 44분
수정일 2018년 02월 28일 18시 01분
조회수 744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으로「수도법 제68조」「지방세징수법 제33조」「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 및 체납요금납부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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