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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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상향 조정 안내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18년 01월 09일 10시 33분
수정일 2019년 11월 07일 15시 01분
조회수 5116

2018년 1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160원/톤에서 170원/톤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은 2007년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되었으며 물이용부담금의 재원 확충으로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상류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과율 상향조정은 상·하류지역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환경관리전문가 등이 참여 및 회의를 통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전원 합의 의결('16. 11월)


물이용부담금이란? 물이용부담금은 대청호, 용담호 및 금강본류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은 하류지역 주민이 사용한 수돗물에 비례해 비용을 바담하는제도입니다.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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