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상향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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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18년 01월 09일 10시 33분 |
수정일 | 2019년 11월 07일 15시 01분 |
조회수 | 5116 |
2018년 1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이 160원/톤에서 170원/톤으로 상향조정됩니다. - 부과율 상향조정은 상·하류지역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환경관리전문가 등이 참여 및 회의를 통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전원 합의 의결('16. 11월) 물이용부담금이란? 물이용부담금은 대청호, 용담호 및 금강본류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은 하류지역 주민이 사용한 수돗물에 비례해 비용을 바담하는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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