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사용 0톤수용가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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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17년 06월 20일 10시 36분 |
수정일 | 2017년 06월 20일 10시 57분 |
조회수 | 5458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2017 - 02호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수도사용자가 3월 이상 소재불명,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상수도요금 년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예고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과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6. 2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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