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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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사용 0톤수용가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통지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17년 06월 20일 10시 36분
수정일 2017년 06월 20일 10시 57분
조회수 5458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2017 - 02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수도사용자가 3 이상 소재불명,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상수도요금 년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예고안내문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과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6. 2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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