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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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사용 0톤 수용가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통지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16년 10월 20일 09시 43분
수정일 2018년 01월 09일 10시 24분
조회수 6069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수도사용자가 3월 이상 소재불명,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상수도요금 년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예고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과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3항
3. 공시송달 : 13건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02(15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42-715-6661∼8)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 상수도 장기간 미급수 수용가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대상 1부
2016.  10.  19.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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