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업종별/구경별요금표
  • 계산방법
  • 물이용부담금안내
  • 변경안내
업종별 상수도요금표
업종별 상수도요금표
구분업종 상수도요금 비고 물이용부담금
사용량
(㎥/월)
㎥당 요금(원)
가정용 1~20 430
  • 공용 급수전은 ㎥당 430원 일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41㎥ 이상 사용요금은 ㎥당 680원 적용
상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당 160원
21~40 680
41이상 900
일반용 1~50 620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2,400원(20㎥) 적용
  •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 이상 사용요금은 ㎥당 850원 적용
  • 보육 시설(가정용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및 유치원은 ㎥당 620원 적용
51~100 850
101이상 1040
목욕용 1~700 510
701~1000 600
1001 이상 660
공업용 - 160
업종별 하수도요금표
업종별 하수도요금표
구분업종 하수도사용료
사용량(㎥/월) ㎥당 요금(원)
가정용 1~20 280
21~40 440
41이상 640
일반용 1~50 560
51~100 730
101이상 1070
목욕용 1~700 350
701~1000 440
1001이상 520
산업용 1㎥이상 370
  • 미사용 유출 지하수 - 업종별 1단계 요금(최소 사용량 요금) 적용
  •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구경별 기본요금
구경별 기본요금표
구경(㎜) 금액(원) 구경(㎜) 금액(원)
15 860 100 74,020
20 2,420 150 161,270
25 3,890 200 229,070
32 7,540 250 308,970
40 11,670 300 372,610
50 18,520 400 510,450
80 43,410 -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은 사용량을 검침하여 요금을 산출, 1장의 고지서에 고지합니다.
상수도 요금 계산방법(예시)
  • 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120㎥일 경우
    • 1단계 요금( 1㎥∼20㎥) : 20㎥ x 400원 = 8,000원
    • 2단계 요금(21㎥∼40㎥) : 20㎥ x 630원 = 13,600원
    • 3단계 요금(41㎥ 이상) : 80㎥ x 830원 = 72,000원
    • 합계 : 120㎥ = 94,200원 ⇒고지금액 : 94,2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이면서 사용량이 120㎥일 경우
    • 1단계 요금 ( 1㎥∼50㎥) : 50㎥ x 620원 = 31,000원
    • 2단계 요금(51㎥∼100㎥) : 50㎥ x 850원 = 42,500원
    • 3단계 요금(101㎥ 이상) : 20㎥ x 1,040원 = 20,800원
    • 합계 : 120㎥ = 94,300원 ⇒ 고지금액 : 94,3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 상수도 업종이 목욕용이면서 사용량이 120㎥일 경우
    • 1단계 요금(1㎥∼120㎥) : 120㎥ x 510원 = 61,200원
    • 합계 : 120㎥ = 61,200원 ⇒ 고지금액 : 61,2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 상수도 업종이 전용공업용이면서 사용량이 120㎥일 경우
    • 합계 : 120㎥ ×160원 =19,200원 ⇒ 고지금액 : 19,2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120㎥사용시 업종별 요금 비교
120㎥사용시 업종별 요금 비교표
가정용 일반용 목욕용 전공공업용
94,200원 94,300원 61,200원 19,200원
  •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계산 방법과 같음.
  • 물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사용량 × 160원임.
  • 참고사항
    • 상수도 요금은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고지
    • 업종의 표시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란의 업종에 표시함
가구분할의 경우와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요금계산방법
가정용의 가구분할시(예시)
  • 가구분할 2가구에 사용량이 120㎥일 경우 : 120㎥ ÷ 2가구 = 60㎥
    • 1단계 요금 : 20㎥ × 2가구=40㎥ x 430원 = 17,200원
    • 2단계 요금 : 20㎥ × 2가구=40㎥ x 680원 = 27,200원
    • 3단계 요금 : 20㎥ × 2가구=40㎥ x 900원 = 36,000원
    • 합계 : 120㎥ = 80,400원 ⇒ 고지금액 : 80,4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 참고사항
    • 구경별 기본요금 별도계산 사용요금에 합산 고지함
    • 1가구 120㎥ 사용시와 2가구 120㎥ 사용시의 요금비교
      120㎥사용시 요금표
      가구수 1가구 2가구 차액
      요금 94,200원 80,400원 13,800원
일반용으로서 세대(가구) 분할 2세대(가구)가 사용량 120㎥을 사용한 경우

※ 고지서의 업종란에는 일반용으로 기재되고 가구수란에 2가구 표시하며 요금은 일반용과 가정용으로 구분 계산 고지함.

  • 가정용 사용량 : 15㎥ x 2가구 = 30㎥
  • 1단계 요금 : 15㎥ x 2가구=30㎥ × 430원=12,900원
  • 일반용 사용량 : 120㎥ - 30㎥ = 90㎥
  • 1단계 요금 : 50㎥ x 620원 = 31,000원
  • 2단계 요금 : 40㎥ x 850원 = 34,000원
  • 합계 : 90㎥ = 65,000원
  • 고지되는 상수도 요금
  • 가정용(12,900원) + 일반용(65,000원) = 77,900원 + 구경별 기본요금
  • 참고사항
    • 구경별 기본요금 별도 계산 사용요금에 합산 고지함
    • 일반용단독으로 120㎥ 사용시와 일반용 가정집 2가구 120㎥ 사용시의 요금 비교
      120㎥사용시 요금표
      가구수 0가구 2가구 차액
      요금 94,300원 77,900원 16,400원
  •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 상ㆍ하류지역 주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금강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대청ㆍ용담호 및 금강 본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상류지역 -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사업 시행
  • 하류지역 - 맑은 물 사용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담
    • 수도요금과 별개의 용도
    • 수도요금(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에 따른 수돗물 및 수도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개념
부과지역
  • 대전, 충북ㆍ충남ㆍ전북 15개 시ㆍ군
  • 대청ㆍ용담호 및 금강 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
    대청ㆍ용담호 및 금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역 청주, 청원 논산, 천안, 아산, 공주, 계룡, 부여, 연기, 당진, 서천 익산, 전주, 군산, 완주
요금내역

수돗물 1톤당 160원씩 사용량에 따라 부담(2005년 140원/톤, 2006년 150원/톤)

사용처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설치ㆍ운영)
  • 주민지원사업(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개선 등)
  • 토지매수사업, 수변녹지 조성, 오염 총량관리 등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결정방법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차관,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농업기반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으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관리방법

국가 예산과 같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관리

  • 물이용부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협의ㆍ조정, 기획예산처 협의,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군ㆍ구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
문의처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042-865-0823
상수도요금

2017.2월 검침분(2017.3월 고지)부터 업종별상수도요금

업종별 상수도요금표
구분/업종 변경전 변경후
사용량(㎥/월) ㎥당
요금(원)
비고 사용량(㎥/월) ㎥당
요금(원)
비고
가정용 1-20 430
  • 공용급수전은 ㎥당 430원 일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41㎥ 이상 사용요금은 ㎥당 680원 적용
1-20 460
  • 공용급수전은 ㎥당 460원 일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41㎥ 이상 사용요금은 ㎥당 720원 적용
21-40 680 21-40 720
41이상 900 41이상 950
일반용 1-50 620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2,400원(20㎥) 적용
  •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 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 이상 사용요금은 ㎥당 850원 적용
  • ※ 보육시설(가정용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및 유치원은 ㎥당 620원 적용

1-50 650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3,000원(20㎥) 적용
  •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 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 이상 사용요금은 ㎥당 890원 적용

    ※ 보육시설(가정용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및 유치원은 ㎥당 650원 적용

51-100 850 51-100 890
101이상 1040 101이상 1100
목욕용 1-700 510 - 1-700 540 -
701-1000 600 701-1000 630
1001이상 660 1001이상 700
공업용 - 160 - - 170 -

2016.2월 검침분(2016.3월 고지)부터 2017.1월 검침분까지 업종별상수도요금

업종별 상수도요금표
구분/업종 변경전 변경후
사용량(㎥/월) ㎥당
요금(원)
비고 사용량(㎥/월) ㎥당
요금(원)
비고
가정용 1-20 400
  • 공용급수전은 ㎥당 400원 일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41㎥ 이상 사용요금은 ㎥당 630원 적용
1-20 430
  • 공용급수전은 ㎥당 430원 일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41㎥ 이상 사용요금은 ㎥당 680원 적용
21-40 630 21-40 680
41이상 830 41이상 900
일반용 1-50 570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1,400원(20㎥) 적용
  •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 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 이상 사용요금은 ㎥당 780원 적용
  • ※ 보육시설(가정용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및 유치원은 ㎥당 570원 적용

1-50 620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2,400원(20㎥) 적용
  •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 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 이상 사용요금은 ㎥당 850원 적용

    ※ 보육시설(가정용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및 유치원은 ㎥당 620원 적용

51-100 780 51-100 850
101이상 960 101이상 1040
목욕용 1-700 470 - 1-700 510 -
701-1000 550 701-1000 600
1001이상 610 1001이상 660
공업용 - 145 - - 160 -

2011.10월 검침분(2011.11월 고지)부터 업종별상수도요금

업종별 상수도요금표
구분/업종 변경전 변경후
사용량(㎥/월) ㎥당
요금(원)
비고 사용량(㎥/월) ㎥당
요금(원)
비고
가정용 1-20 370
  • 공용급수전은 ㎥당 370원 일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41㎥ 이상 사용요금은 ㎥당 580원 적용
1-20 400
  • 공용급수전은 ㎥당 400원 일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41㎥ 이상 사용요금은 ㎥당 630원 적용
21-40 580 21-40 630
41이상 760 41이상 830
일반용 1-50 520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개소당 10,400원 적용
  •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 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 이상 사용요금은 ㎥당 710원 적용
1-50 570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1,400원(20㎥) 적용
  •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 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 이상 사용요금은 ㎥당 780원 적용

    ※ 보육시설(가정용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및 유치원은 ㎥당 570원 적용

51-100 710 51-100 780
101이상 880 101이상 960
목욕용 1-700 470 - 1-700 470 -
701-1000 550 701-1000 550
1001이상 610 1001이상 610
공업용 - 145 - - 145 -

2009.01월 검침분(2009.02월 고지)부터 2011.09월 검침분까지 업종별상수도요금

업종별 상수도요금표
구분/업종 변경전 변경후
사용량(㎥/월) ㎥당
요금(원)
비고 사용량(㎥/월) ㎥당
요금(원)
비고
가정용 1-20 370
  • 공용급수전은 ㎥당 370원 일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41㎥ 이상 사용요금은 ㎥당 580원 적용
1-20 370
  • 공용급수전은 ㎥당 370원 일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41㎥ 이상 사용요금은 ㎥당 580원 적용
21-40 580 21-40 580
41이상 760 41이상 760
일반용 1-50 520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0,400원 적용
  •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 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 이상 사용요금은 ㎥당 710원 적용
1-50 520
  •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1,400원(20㎥) 적용
  •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 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 이상 사용요금은 ㎥당 710원 적용
51-100 710 51-100 710
101이상 880 101이상 880
목욕용 1-700 470 - 1-700 470 -
701-1000 550 701-1000 550
1001이상 610 1001이상 610
공업용 - 170 - - 145 -

2007.07월 검침분(2007.08월 고지)부터 2008.12월 검침분까지 업종별상수도요금

업종별 상수도요금표
구분/업종 변경전 변경후
사용량(㎥/월) ㎥당
요금(원)
비고 사용량(㎥/월) ㎥당
요금(원)
비고
가정용 1-20 370 공용급수전은 ㎥당 340원 일괄 적용 1-20 370
  • 공용급수전은 ㎥당 370원 일괄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41㎥ 이상 사용요금은 ㎥당 580원 적용
21-40 500 21-40 580
41이상 680 41이상 760
일반용 1-50 520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0,400원 적용 1-50 520
  • 계량기 미설치소방용수는 개소당10,400원 적용
  • 학교(초중고), 수영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의 101㎥이상 사용요금은 ㎥당 710원 적용
51-100 710 51-100 710
101이상 880 101이상 880
영업용 1-50 650 임시용은 ㎥당 980원 적용 - - -
51-100 810 - -
101이상 980 - -
목욕용 1-700 470 - 1-700 470 -
701-1000 550 701-1000 550
1001이상 610 1001이상 610
공업용 - 170 - - 170 -

2004.04월 검침분(2004.05월 고지)부터 2007.06월 검침분까지 업종별상수도요금

업종별 상수도요금표
구분/업종 변경전 변경후
사용량(㎥/월) ㎥당
요금
비고 사용량(㎥/월) ㎥당
요금
비고
가정용 1-10 240 공용급수전은 ㎥당 170원일괄적용 1-20 340 공용급수전은 ㎥당 340원 일괄적용
11-20 310
21-30 400 21-40 500
31-40 480
41-50 550 41이상 680
51이상 640
일반용(업무용) 1-20 460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7,800원 적용 1-50 520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개소당 10,400원 적용
21-50 530
51-100 580 51-100 710
101-300 680
301이상 780 101이상 880
영업용 1-30 600 임시용은 ㎥당 990원 적용 1-50 650 임시용은 ㎥당 980원 적용
31-50 720
51-100 820 51-100 810
101이상 990 101이상 980
목욕용 1-200 420 1-700 470
201-700 440
701-1000 470 701-1000 550
1001이상 510 1001이상 610
전용공업용 - 170 - - 170 -
구경별 기본요금

2004.04월검침(2004.05월 고지) 부터 구경별 기본요금

구경별 기본요금
구분구경 변경전 금액(원) 변경후 금액(원) 비고
13㎜ 820 860 계량기 미설치 소방용수는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음.
20㎜ 2,160 2,420
25㎜ 3,810 3,890
32㎜ 7,540 7,540
40㎜ 11,630 11,670
50㎜ 18,520 18,520
75㎜ 38,830 43,410
100㎜ 54,330 74,020
150㎜ 117,870 161,270
200㎜ 167,000 229,070
250㎜ 226,970 308,970
300㎜ 248,040 372,610
350㎜ 357,590 구경 350㎜ 폐지
400㎜ 397,790 510,450
하수도사용료

2018. 2월검침(3월 고지)부터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구분업종 사용량(㎥/월) 변경전 변경후
㎥당요금 비고 ㎥당요금 비고
가정용 1-20 330 370
21-40 530 600
41이상 770 860
일반용 1-50 670 760
51-100 880 990
101이상 1280 1440
목욕용 1-700 420 470
701-1000 520 590
1001이상 630 710
산업용 1㎥ 이상 440 500

2017. 2월검침(3월 고지)부터 2018년 1월검침까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구분업종 사용량(㎥/월) 변경전 변경후
㎥당요금 비고 ㎥당요금 비고
가정용 1-20 280 330
21-40 440 530
41이상 640 770
일반용 1-50 560 670
51-100 730 880
101이상 1070 1280
목욕용 1-700 350 420
701-1000 440 520
1001이상 520 630
산업용 1㎥ 이상 370 440

2016. 2월검침(3월 고지)부터 2017년 1월검침까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구분/업종 변경전 변경후
사용량(㎥/월) ㎥당
요금
비고 사용량(㎥/월) ㎥당
요금
비고
가정용 1-10 230 1-20 280
11-20 280
21-30 430 21-40 440
31-40 550
41-50 600 41이상 640
51이상 660
일반용(업무용) 1-20 290 1-50 560
21-50 550
51-100 640 51-100 730
101-300 730
301이상 760 101이상 1070
영업용 1-30 360 1-30 일반용요금 적용
31-50 510 31-50
51-100 740 51-100
101이상 990 101이상
목욕용 1-200 280 1-700 350
201-700 300
701-1000 340 701-1000 440
1001이상 380 1001이상 520
산업용 - 330 - 1㎥이상 370 -

2012. 1월검침(2월 고지)부터 2016년 1월검침까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구분업종 사용량(㎥/월) 변경전 변경후
㎥당요금 비고 ㎥당요금 비고
가정용 1-10 180 230
11-20 220 280
21-30 340 430
31-40 440 550
41-50 480 600
51이상 530 660
업무용 1-20 230 290
21-50 440 550
51-100 510 640
101-300 580 730
301이상 610 760
영업용 1-30 360 360
31-50 510 510
51-100 740 740
101이상 990 990
목욕용 1-200 220 280
201-700 240 300
701-1,000 270 340
1,001이상 300 380
산업용 260 330

2009.03월 검침(2009.04월 고지)부터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구분업종 사용량(㎥/월) 변경전 변경후
㎥당요금 비고 ㎥당요금 비고
가정용 1-10 140 180
11-20 180 220
21-30 270 340
31-40 350 440
41-50 380 480
51이상 420 530
업무용 1-20 180 230
21-50 350 440
51-100 410 510
101-300 460 580
301이상 490 610
영업용 1-30 290 360
31-50 410 510
51-100 590 740
101이상 790 990
목욕용 1-200 180 220
201-700 190 240
701-1000 220 270
1001이상 240 300
목욕(2종) 1-200 500 -
201-500 640 -
501-1000 830 -
1001이상 900 -
산업용 210 260
물이용부담금

2007.02월 검침분(2007.03월 고지)부터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요금표
구분업종 사용량(㎥/월) 변경전 변경후
㎥당요금(원) 비고 ㎥당요금(원) 비고
전체 1 15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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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42-715-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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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42-715-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