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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2년 06월 23일 09시 58분
수정일 2022년 06월 23일 10시 09분
조회수 2244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2022-11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3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체납 및 압류대상

수용가 현황

체납기간

()

체납금액

()

압류자 및 압류대상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소재지

성 명

압류물건

1987006209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83-24

(검사동)/905-2

2021.09

~

2022.03

1,362,810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23, (율하동)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83-24

(검사동)/905-2

[건물]

1991018459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32-13

(신암동)/636-22

2021.01

~ 2022.03

17,44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신암동)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32-13(신암동)/

636-22

[건물]

4. 공고기간 : 2022. 6. 22. 7. 7.(15일간)

5. 안내사항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55, 053-670-3120)

7. 의견제출 기한 : 2022. 7. 7.() 까지

2022. 6. 22.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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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42-715-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