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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저수조 설치조건?
작성자 박 * *
작성일 2019년 09월 09일 10시 37분
조회수 899
수고하십니다....
건설분야 질문입니다. "저수조" 설치기준은 명시가 되어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방 60cm, 하부60cm, 상부100cm이상 이격조건)
궁금한것은 지하 저수조의 재질이 콘크리트 일때도 상기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지요?
별도의 조건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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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부사업소
작성일 2019년 09월 10일 10시 18분
이메일 bangtaeyun1@korea.kr
담당자 연락처 042-715-6781

1. 평소 상수도 행정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별표 3의2)에 고시되어 있으며 저수조의 설치기준 8번 항목 내용으로  저수조의 사용가능 재질에 콘크리트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저수조의 재질을 콘크리트로 선정하시는 경우에도 저수조의 설치기준 1번 항목의 이격 거리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무팀(042-715-6781)으로 문의하여 주시면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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