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답변 질문 조회
상수도 분할 신청의 건
작성자 강 * *
작성일 2018년 04월 12일 17시 03분
조회수 693
공개유무 공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르면
제6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제목개정 2015.8.14.>
①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17., 2015.8.14.>
위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법 시행이전에 지어진 20가구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너무 어이없는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리수를 확대화 및 가구들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분할 신청을 유도하고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너무 관리 편한 위주로 정책을 시행한거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안내문도 없이 절차에만 신경쓰는 탁상공론이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을 개정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내용
질의답변 답변 조회
담당부서 급수과
작성일 2018년 04월 19일 09시 27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42-715-6115

1. 평소 우리시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주요 질의(건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6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관련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한 사항이 불합리하니 조례개정을 요청한 사항으로

 

3. 우선, 조례는 그 지역의 인구, 인프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되어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조례의 해당 조항은 2002. 12. 30.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사항으로 보조계량기의 설치 세대수를 확대하는 사항은 계량기 검침 및 관리 인력증가 등 추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이는 상수도 요금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추후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례개정 여부를 검토할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조례관련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715-6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동부사업소
  • 문의 : 042-715-6662
  • 정보제공부서 : 중부사업소
  • 문의 : 042-715-6712
  • 정보제공부서 : 서부사업소
  • 문의 : 042-715-6774
  • 정보제공부서 : 유성사업소
  • 문의 : 042-715-6827
  • 정보제공부서 : 대덕사업소
  • 문의 : 042-715-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