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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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 계량기 이후 직결 가압펌프설치에 관한 건
작성자 이 * *
작성일 2017년 11월 07일 16시 29분
수정일 2017년 11월 08일 15시 21분
조회수 1713
공개유무 공개
문화동 빌라 4개동을 시공하였습니다.
각 동 인입 관경 40mm 인입 하였습니다.
각 동 4,5층 세대주들이 수압이 약하다고하여, 상수도사업소 입회하 계량기 수압을 확인
2.5KG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시조례상 1.5 KG이상)

1. 상수도 계량기 이후에 직결 가압펌프를 시공할려고 상수도사업소에 문의
상수도사업소 답변: 계량기 지나서 설치하는건 위법이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대전광역시 급수조례 검색
41조 (정수처분)을보면
5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정수처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수압이 약하여 계량기 이후에 직결 가압펌프를 시공하는것이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위법이라면 어떤 법규에의해 위법인지
위법이 아니라면 어떤 절차(직결급수신청서제출 허가)를 거처 직결가압펌프를 설치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답변 답변 조회
담당부서 급수과
작성일 2017년 11월 10일 09시 59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42-715-6116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공사 규정 별표 1 7.마 급수장치에 펌프를 직결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결로 가압할 경우 이근 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지하저수조 및 흡수정을 을 설치하고 펌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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