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내 계량기 이후 직결 가압펌프설치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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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 |
작성일 | 2017년 11월 07일 16시 29분 |
수정일 | 2017년 11월 08일 15시 21분 |
조회수 | 1713 |
공개유무 | 공개 |
문화동 빌라 4개동을 시공하였습니다.
각 동 인입 관경 40mm 인입 하였습니다. 각 동 4,5층 세대주들이 수압이 약하다고하여, 상수도사업소 입회하 계량기 수압을 확인 2.5KG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시조례상 1.5 KG이상) 1. 상수도 계량기 이후에 직결 가압펌프를 시공할려고 상수도사업소에 문의 상수도사업소 답변: 계량기 지나서 설치하는건 위법이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대전광역시 급수조례 검색 41조 (정수처분)을보면 5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정수처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수압이 약하여 계량기 이후에 직결 가압펌프를 시공하는것이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위법이라면 어떤 법규에의해 위법인지 위법이 아니라면 어떤 절차(직결급수신청서제출 허가)를 거처 직결가압펌프를 설치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 급수과 |
작성일 | 2017년 11월 10일 09시 59분 |
이메일 |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116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공사 규정 별표 1 7.마 급수장치에 펌프를 직결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결로 가압할 경우 이근 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지하저수조 및 흡수정을 을 설치하고 펌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